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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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자동차 취등록세(취득세) 계산기
차량 과세표준(원)
신차는 취득 당시 가액, 중고차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적용
차량 구분
비영업용 승용차 (7%)
비영업용 승용차 경차 (4%)
그 밖의 비영업용 (5%)
영업용 (4%)
등록면허세(차량 건당 15,000원) 포함
취득세
0원
등록면허세
0원
합계
0원
참고
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며,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.
자동차 취득세율: 비영업용 승용 7%(경차 4%), 그 밖의 비영업용 5%(경차 4%), 영업용 4%.
등록면허세: 그 밖의 등록은 차량 건당 15,000원.
이 계산기는 이륜차, 감면, 지역개발채권, 교육세·농특세 등은 제외합니다.